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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알아보고 불가능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한 후에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그리고 중도해지할 경우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중요한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 가입 조건으로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주택연금 가입 요건 |
연령 및 국적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가격 |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기준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소득유무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부채유무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유무와는 관계없음 |
신용상태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자)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 |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②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⑥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이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에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절차
STEP 1) 보증상담 및 신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해서 보증상담을 받은 후 보증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STET 2) 보증 심사
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면 공사는 1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내부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STEP 3) 보증약정/담보설정
보증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STEP 4) 보증서 발급
공사에서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STEP 5) 대출실행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하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합니다.
연금 신청 후 연금 수령까지 기한은 통상 2~3주가 소요되나,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입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배우자 포함)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위 제출서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해지 및 유의사항
이번에는 주택연금의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려면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고,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 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하는 경우 아래 해지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재가입 어려움 | - 동일 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 제한 - 재가입 시 초기보증료 추가 부담 -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주거불안 가중 우려 | - 상환자금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타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 발생 - 주택연금은 이용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 연체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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