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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받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 지원비율을 확대 적용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용보험료 월 8,190원을 납입하고 실업급여 1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예산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최대 80%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최초 신청월로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고용보험 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가입하신 후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전년도에는 지원비율이 20~50% 적용되었는데 24년부터 50~80%로 확대 적용됩니다.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는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준보수 등급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니 지원비율과 실업급여 등을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등급을 선택했다면 월 보험료 46,800원을 납부한 후에 80%인 37,440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럼 실제 납입액은 월 9,360원이 되겠죠? 이렇게 1년 이상 납부하시고 나중에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로 월 1,248,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이 적용되니 새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최종 접수가 완료되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고용보험료 환급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월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였다면 3월 말일경에 지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하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하단 [지원사업 신청방법]의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개인정보 동의 - 하단 [신청서 작성]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제출] 클릭하세요.
✅ 처리상태 확인하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지원내역 조회]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 신청완료 : 신청만 한 상태이며, 지원대상 검토 전이니 접수완료 상태까지 기다리세요.
- 보완요청 : 지원대상 검토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므로 [상세보기]에서 [수정] 클릭 후 서류를 보완하세요.
- 접수완료 : 모든 신청내역 검토 후 최종 접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아래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실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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