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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데이터마에스트로 2024. 2. 22. 20:30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서식 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개별사항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①인터넷, ②무인발급기, ③방문 발급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인터넷 ②무인발급기 ③방문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수수료 무료 500원 1,000원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9~18시
필요사항 인증서 지문 신분증, 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장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발급 방법인데요.

 

아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방법은 아래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1)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2) 인증서 선택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3)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정보 입력

3-1.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가족을 선택한 경우 가족 목록 중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3-2. 증명서 종류 선택

증명서의 종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3-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에 따라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4)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5) 수령방법 선택

직접인쇄를 선택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면 필요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6) 신청사유 선택

어떤 용도로 신청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방법

 

증명서 발급 시 특이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직계혈족의 인적사항만 기재되기 때문에 그 외 가족 관계를 증명하려면 '발급대상자'를 선택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경우

  •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자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형제자매가 모두 기재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은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가족'을 선택한 후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면 됩니다.

2️⃣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경우

  •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또는 시어머니)와 배우자인 본인이 모두 기재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은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가족'을 선택한 후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3️⃣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경우

  •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모의 자녀인 본인이 모두 기재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은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가족'을 선택한 후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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