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또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확인사항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세를 완납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로도 쓰입니다.
위와 같이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서식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체납 처분유예 내역 등이 기재되는데요. 지방세 완납증명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①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0일)과 ②체납 내역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납부기한이 지나서 체납된 내역이 있다면 세액을 납부하신 후에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체납 조회 및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형 | 방문 발급 | 인터넷 발급 | |
발급처 | 주민센터 | 무인발급 | 정부24 |
1️⃣ 방문 발급방법(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및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방문 전에 위치 및 운영시간을 빠르게 조회하신 후에 방문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별도의 서식 작성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방문 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2️⃣ 인터넷 발급방법(정부24)
방문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에서 5분만에 쉽고 빠르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공인인증서(공동,금융)를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① 위 링크를 통해 [정부24] 접속 후 [자주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을 선택하세요.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창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한 후 확인창이 뜨면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증서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편리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창이 뜨면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의 종류를 자동입력(생략가능)
-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을 선택
-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기관을 선택
④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⑤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신청내역]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발급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확인할 사항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종류의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