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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국세 완납(납세)증명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또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확인사항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를 완납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로 '국세 납세증명서'로도 쓰입니다.
위와 같이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서식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유효기간, 징수유예 또는 체납 처분유예 내역 등이 기재되는데요. 국세 완납증명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3가지입니다.
① 확인 시일이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하는가?
② 연장, 유효내역에 세금 체납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③ 물적 납세의무 체납내역에 세금 체납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국세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지만,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 30일 미만일 수 있으니 유효기간 및 체납내역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납부기한이 지나서 체납된 내역이 있다면 세액을 납부하신 후에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체납 조회 및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국세 완납(납세)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형 | 방문 발급 | 인터넷 발급 | |
발급처 | 세무서 | 무인발급 | 국세청 홈택스 |
1️⃣ 방문 발급방법(세무서, 무인발급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세무서 위치 및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방문 전에 위치 및 운영시간을 빠르게 조회하신 후에 방문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실 때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는 별도의 서식 작성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방문 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2️⃣ 인터넷 발급방법(홈택스)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5분 만에 쉽고 빠르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발급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365일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므로 운영시간과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① 위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② 메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선택하세요.
③ 기본 인적사항 및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 기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수령방법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수량 선택
- 신청내용 : 발급유형, 사용목적, 제출처 선택
④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인쇄창]이 열립니다.
- 제출하는 방법에 따라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문서로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확인할 사항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종류의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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